[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강동주 BNK저축은행 대표이사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2일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영욱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대표에 대해 “전 부산은행장의 외손녀인 A씨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대표는 부산은행의 인사담당 인원으로 있었던 2015년 전 부산은행장의 외손녀인 A씨와 전 국회의원의 딸 B 씨의 채용에 무리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접 점수를 조작해 높이는 방법으로 A씨와 B씨를 합격시킨 것이다.
당시 부산은행 부행장으로 최종 면접관이었던 박 사장은 B씨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박 사장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5년 부산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비리가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는 강 대표만 고발 대상이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사장까지 수사 대상이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채용 비리에 대한 전면 조사 결과 부산은행 인사부 관계자가 1차 면접 전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를 만나 특이 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임원과 행장 등에게 보고했고, 임의로 채용 인원을 늘려 2명을 합격시켰다고는 정황을 확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장에게까지 보고 내용이 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당시 행장이었던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역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자사주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설명:2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재경 BNK 금융지주 사장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사장은 이날 영장이 기각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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