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시행하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두달 여만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지난 1월 15일과 17, 18일 세 차례 적용된 대중교통 요금 면제가 거센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자 고민 끝에 폐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은 ‘콩나물 지하철·버스’로 인한 피해를 보고, 정작 미세먼지를 뿜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감소로 이득을 보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신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이들에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새 정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공해 유발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수도권에만 40만대 추산) 등을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정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공해 유발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평상시에는 노후경유차를, 비상시에는 ‘서울형 공해차량’을 단속한다. 하반기에는 단속시스템 43대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시민 공청회, 시의회 심의, 경기도·인천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단속이 시작되는 시기는 하반기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한다.

올해 연말부터 등급 하위인 5∼6등급(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가 6등급, 2009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5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제한한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번에 특별 포인트를 3천포인트 부여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간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2만∼7만원의 인센티브를 모바일 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현재 실내 공기질 기준에 없는 초미세먼지(PM-2.5) 항목 추가 등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지하철 내 역사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pow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