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정 최고상한선 30년 구형 전직 대통령 구형도 덩달아 화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30년은 ‘공범’ 최순실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고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으로서 최대치다. 다만,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 형량은 50년까지 허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가중(경합범) 요인을 고려할 경우 이론상 45년이 상한이다.
전직 대통령의 구형 소식에 덩달아 전두환과 노태우 등 법의 심판을 받았던 군사정권 시절의 대통령들의 구형도 눈길을 끌고 있다.
1996년 8월,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는 1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2259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전 전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어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란수괴, 상관살해, 내란모의참여, 내란수괴 등 총 13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며 2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12, 5·18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특별사면했다. 여기에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면됐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만큼 이후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특별사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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