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ㆍ참여 미세먼지저감 8대 대책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이상 경유차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지정할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서울형 공해차량’을 지정한다. 이들 차량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폐지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국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8대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미세먼지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마중물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시민 주도, 시민 참여를 핵심으로 정책 성과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2005년 12월 전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를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정할 계획이다. 정확한 방침과 시행시기 등은 공청회를 마친 후 정부, 경기ㆍ인천과 협력한 후 결정한다.

황 본부장은 “서울형 공해차량이 되면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할 것”이라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차량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붙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도 도입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해서는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 등 계도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7곳에 폐쇄회로(CC)TV 기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도 설치한다. 내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 참여율을 높이고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개인ㆍ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가입 시민 대상으로 이에 동참하면 1회당 3000점의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이는 모바일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동참하는 민간기업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1회 시행시 0.4%)까지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32개 시민단체가 모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과 협력한다.

이들 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심한 날 차량2부제 참여합시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를 선보이고, 시내 주요 장소와 도로에서 거리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ㆍ노인요양시설과 대중교통시설 대상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하고 습식기계청소기 54대 등을 설치하는 등 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시내 6226개 어린이집에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 공급, 시민단체ㆍ자치구와 교통ㆍ생활 분야 집중 단속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황 본부장은 “서울시는 차량2부제의 마중물로 대중교통 무료운행도 더욱 의미있는 정책으로 개선, 발전시키겠다”며 “맑은 공기를 아이에게 주기 위해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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