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 26→5개로…‘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28일 본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대우ㆍ이태형 기자]오는 7월1일부터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휴일근무수당은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150%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되고,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26개에서 노선버스업이 제외되는 등 5개로 대폭 축소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차등적용해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으로 불리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특례업종 근로자는 453만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40%를 차지한다.
이와함께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전면 도입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뿐이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과 5~30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2021년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13년 국회 논의를 시작한지 5년 만에 이뤄진 이날 타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2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세계 두 번째 장시간 근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정상화 시킨 역사적 날”이라며 “이로써 입법의 공백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급격하게 단축했을 때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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