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입기간을 늘려줘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출산크레딧’ 수혜자가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누적기준 2011년 42명에서 2013년 139명, 2015년 412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888명을 기록했다. 2011년에 비해 2017년에는 6년 새 21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총금액도 2011년 1371만원에서 2013년 5029만원, 2015년 1억3783만원, 2017년 3억1660만원 등으로 늘어나면서 3억원을 돌파했다.

성별 수급자는 남성 880명, 여성 8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원칙적으로 남편과 아내(부모) 중 한 명에게 출산크레딧을 몰아주도록 하면서 남편에게 쏠렸기 때문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가입기간을 부모가 반반씩 나누도록 하고 있다.

애초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2008년 1월부터 도입돼 둘째 이상 출산·입양한 가입자에게 자녀 2명이면 12개월, 자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다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이름을 고치고,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성의 국민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는 애초 의미를 살리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양육 크레딧으로 개편하면 오는 2083년까지 약 175만명의 여성이 추가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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