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국정원 고소사건 내막 알고보니…

국가정보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했으나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결론은 내린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표 전 교수는 신문 칼럼에 기고한 글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한 바 있다.

표 전 교수는 기고한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다.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고 언급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국가기관이 고소를 남발해 시민의 비판을 잠재우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저급한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고소 남발 옳지않아"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당연한 결과"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결국 이렇게 됐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