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급차 소유자ㆍ금융재산 은닉자 걸러낸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제2의 ‘어금니 아빠’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와 금융정보 추가 확보를 통해 고급차와 금융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 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컨대 해당기간 입금총액 정보의 경우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조사기간 중 입금된 금액을 합산한 수치로 조사시점의 잔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수시출금 후 차명보유 행위가 의심될 수 있다.
이와함께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액을 부과하고, 제3자의 신고 포상금제도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분기중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 등 부당이득 관리항목을 확대한다.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해 심평원ㆍ지자체 협업을 토대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집중관리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도 3월부터 추가로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와 연계해 지자체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ㆍ고액 금융재산ㆍ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가소득 등이 확인된 723가구에 대해 수급중지 또는 급여감액 조치를 했다. 이 중 43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득ㆍ재산 미신고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중지와 더불어 급여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했다. 복지부는 조치대상 723가구는 전체 수급자가구수 대비 0.06%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적자료연계 등의 노력이 부정수급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올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의 획기적 축소 및 국민최저선 보장 등 제도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보장해 국민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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