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획재정부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을 인상이 마무리되고 유통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 고시 시행을 14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인상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부로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에는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매달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평균의 110%를 넘기면 안 되며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현장 점검 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매점매석 고시 기준을 준수했고 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도 수요 대응 차원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며 이번 고시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