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쇄신에 힘 쏟을 것 - 내부 통제도 강화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들의 경영승계, 채용비리 근절 등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은행권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지주 회장 자리의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은행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실시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미흡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권 자율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마련토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채용문화 개선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및 모범규준을 확정·발표하는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별 조직인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확산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사 등의 코드 참여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도 적극 발굴해 제거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비자 본위(本位)의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해 전체 검사에 연인원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에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영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을 권고하며 공문과 같은 비공식적 규제를 줄이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지연하면 과태료를 무겁게 매길 계획이다.
또, 지난달 앞서 시행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올해 실시가 예정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시행해 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리스크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바젤Ⅲ, IFRS17 등 규제 도입에 따라 감독원도 합리적 규제를 위해 건전성감독 제도를 정비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고도화하는 등 거시건전성감독 역량을 확충한다.
내부 단속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금감원 임직원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한 번에 직위를 해제하고 두 번 적발되면 면직 처분을 받는다. 금융회사 주식은 가질 수 없으며 기업 정보와 관련된 부서는 주식투자가 금지된다. 부당주식거래 및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인사청탁 등 비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빚은 직원은 승진이나 승급에도 제외한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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