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롱패딩 등 ‘평창 굿즈’를 판다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리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63명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과 경기관람 티켓, 일반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거짓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63명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돈은 렌터카 대여, 펜션ㆍ모텔 숙박비 등에 썼다. A 씨는 사기 관련 혐의로 복역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 등 관련 물품이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끌자 이를 이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른 범행은 없는지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창원=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