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완화 필수적 朴정부 기조 그대로 계승 ’고용ㆍ소비자‘로 靑 설득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경쟁촉진을 위해 특화은행을 추진하는 배경에 은산분리 완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영업대상에 따라 은행권의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을 신설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을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 전문은행, 소비자 전문은행, 모기지 전문은행, 자영업자 전문은행, 건설 전문은행 등 다양한 특화은행, 미니은행들의 탄생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특화은행으로 가장 많이 손꼽히는 사례는 2015년 출범한 영국의 ‘아톰뱅크’다. 영국은 은행업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며 모바일 은행의 붐을 일으켰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소상공인 금융 업무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모기지 관련 금융업이 발달한 미국에는 모기지 전문은행이 보편화됐다. 이들은 MBS(주택저당증권) 발행기관과 시중은행, 주택구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모기지 대출상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은행으로, 시중은행과 달리 예금업무는 하지 않는다.

현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IBK기업은행이 있지만 중소기업 금융업무를 전담하는 중소기업 특화 전문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밖에 소상공인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자영업자 전문은행, 주택ㆍ건설 관련 전문은행인 건설전문은행, 소비자 금융을 전담하는 소비자 전문은행 등도 특화은행의 사례들로 언급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한 간담회에서 “기존 업권에서는 새로운 시장참가자가 생기는 것을 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방식을 통해 새 참여자를 늘리는 것이 기존업권을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인가기준을 마련해 신청을 받고 최대한 금년 내로 새 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서둘렀다.

특화은행 인가를 위해서는 현재 은행법을 대거 개정하거나, 특화은행별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기존 금융권 외에 새로운 주주들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이 과정에서 특화은행에 대한 대주주 자격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행사는 최대 4%까지 제한한다. 지분보유 한도는 10%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와대나 여권 분위기와 달리 금융위원회는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 은산분리 완화를 고집스러울 정도로 밀어부치고 있다”면서 “인터넷은행 만으로는 부족하니 특화은행을 내세워서 은산분리 완화를 관철시키려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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