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사TF장 통화 감청은 상대방 회선 감청한 것” -“기무사 압수수색 감청 후 증거인멸 정황도 안 드러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1일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를 불법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댓글 조사TF장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 조사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었다”며 “이는 댓글조사TF 활동개시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뤄진 회선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감청 이후에도 작년 12월4일 실제 압수수색시까지 댓글조사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청업무 담당자들도 댓글조사TF에 대해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기무사 지휘부나 관계자 등이 댓글조사TF 활동을 감청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2008∼2010년까지 ‘스파르타’라는 조직을 운영하며 댓글공작을 한 의혹으로 국방부 TF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국방부 TF가 경기 과천 기무사 컴퓨터와 문서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요원이 감청을 통해 기무사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포착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압수수색 감청 후 기무사의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감청된 이후 기무사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스파르타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기무사 전산시스템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댓글조사 TF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삭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청 업무 실무자와 전산시스템 관리자, 기무사 지휘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무사 댓글조사TF에 대한 감청에 기무사의 조직적인 감청지시나 증거인멸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기회에 기무사 감청 업무가 감청목적에 부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교육 및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 댓글조사TF 불법감청 의혹이 제기되자 작년 12월20일 군검사 3명, 군검찰수사관 2명 등으로 구성된 기무사 감청사건 조사팀(감청조사팀)을 구성해 2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감청조사팀은 “기무사 불법감청 여부와 댓글조사TF 감청지시 여부, 조직적 증거인멸 여부 등에 대해 수사중점을 뒀다”며 “이를 위해 감청 업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기무사 방문 현장조사 실시, 감청시스템과 감청업무 관련 자료 및 감청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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