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탈북자의 신변보호 임무를 맡은 경찰관이 부주의로 탈북자의 신분이 주위에 알려지게 했다면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탈북 여성인 A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 씨의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B 씨에 대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A 씨의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일하던 B 씨는 A 씨가 이사한 지 20여 일이 지난 후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를 하지 못했다.
B 씨는 A 씨의 전입 주소로 등록된 건물을 찾아가봤지만, 그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A 씨에게 “○○빌딩으로 전입한 후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 거주 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전화연락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전화를 걸어 “일하는 식당이 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항의했고, B 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같은 날 B 씨는 A 씨의 주소로 나온 건물의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 내 여자 탈북자가 있는지 물은 것에 있다.
이어 관리소장이 A 씨가 일하는 식당으로 가서 “여기 탈북자가 있다는데 누구냐”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탈북자라는 사실이 동료직원들에게 공개됐다.
인권위는 “탈북자라는 정보는 유출되면 취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민감한 사적 정보”라며 “B 씨가 탈북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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