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여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목표했던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수사권 부여 여부 등에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열었다.

홍일표 의원은 “16일 본회의 통과를 (여야) 지도부가 얘기했는데 답답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께도 죄송하다”면서 “남은 기간에라도 큰 쟁점에 대해 지도부의 결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도 “시간적 제약이 있고, 세월호 가족분들이 이틀째 밤을 지새우고 있어 빨리 합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인적구성,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이지만,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외부 세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조사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 문제도 ‘뇌관’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요인(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을 통해 객관적ㆍ중립적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 5명씩 추천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 및 보상 책임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 배상 책임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더러 그럴경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국가 배상 책임을 명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세월호 참사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홍 의원은 “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 등은 현재 TF에서 조율될 사항은 아니고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전 의원은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17일에 닥쳐서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의 특별법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8월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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