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YTN)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YTN)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재선임-유영하 변호사 군포 집단성폭행사건 가해자 변론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선임한 유영하 변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 등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하면서 사임했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되면서 다시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일어난 군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을 무죄 변론한 바 있다. 당시 유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해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은 사실상 강간에 해당하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인정했고 가해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4년 유영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 강민구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는 과거 군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변론을 맡았었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가 가해자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사로서 변론은 당연한거지만, 여중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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