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아르누보씨티 사기 분양’ 사건과 관련해 수분양자들로 부터 고소당하자 경찰에 돈을 뿌려 이를 무마하려던 건설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뇌물공여ㆍ알선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박모(46) ㈜도시공간개발 대표와 류모(43)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르누보시티측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사이 미국거주교민들을 대상으로 ‘아르누보시티’를 분양하면서 받은 분양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강남경찰서에 아르누보시티측 사람들을 고소하자 박 대표는 매형인 아르누보시티 최모 회장으로 부터 경찰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수사무마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박 대표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당시 강남경찰서에 있던 김모 경감, 류모ㆍ김모 경위등에 대해 총 3889만5000원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2년 2월, 류 경위에게 동료경찰들에게 돈을 전달해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500만원을 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류 이사는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박 대표로부터 1618만9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2011년 7월 퇴직한 뒤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동료 경찰등에 로비해 수사진행상황을 알아봐주고 수사편의를 제공하도록 청탁하겠다며 9617만 7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이사는 2012년 3월부터는 아얘 ㈜도시공간개발 이사로 들어가 재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누보분양 사기 사건은 검찰이 지난 5월 아르누보씨티 대표이사 이모(50)씨와 전무 김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이들은 재미교포들을 상대로 서울 강남의 주상복합 빌딩을 분양한다는 명목 하에 71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17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아르누보씨티 회사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아르누보씨티 측이 김 경감 등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