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신체 일부인 다리를 대체하는 의족의 파손도 부상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의학기술로는 의족을 신체에 직접 장착하는 대신 탈부착할 수밖에 없어 A 씨와 같이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 대부분을 의족을 찬 채로 생활하고 있다”며 “의족은 기능적,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인한 부상의 대상을 반드시 생래적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 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 다리를 절단한 후 의족을 착용해 생활해왔다. 2009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착용하고 있던 의족이 파손됐다. A 씨는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1ㆍ2심은 의족 파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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