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최종 권고안’ 발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 이하 ‘혁신위’)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 적용 등 강력한 처벌과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으로 밝혀진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의 전면 재점검과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또 ‘국회 입법 검토’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미 확인된 20개의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1993년 당시 자산가격의 50%) 및 차등과세(이자·배당 소득의 90%) 대상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2008년 당시 삼성 특검이 밝혀낸 이희장의 차명계좌 규모는 4조5000억원이었다.
혁신위는 금융정책ㆍ감독 조직 개편에 대한 권고안도 내놓았다. “금융위 내부에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할 것”과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ㆍ독립을 추진할 것”을 혁신위는 주문했다.
정부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 전반의 개선책을 논의해온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혁신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삼성특검이 밝혔던 1197개 계좌 중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상 실명확인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차명계좌는 1021개다. 이중 1001개 계좌는 삼성 구조본에서 편법적으로 임직원들의 실명으로 거쳐 만든 계좌다. 나머지 20개는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전 개설된 것으로 이중 일부는 ‘차명’이었고, 나머지는 가명으로 실명 전환 의무기간 내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이 아닌 타인의 ‘실명’으로 전환됐다.
쟁점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거래로 볼 것이냐였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실명=실소유주’라는 해석을 분명히 했다.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비실명이 드러난 것이므로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금융실명제 이전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국회 등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은 일축했다. 혁신위는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도입의 적극 논의 및 검토 등도 권고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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