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음주청정지역’ 지정 -4월 본격 단속…술 자체 금지는 아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내년부터 서울숲과 경의선숲길 등 서울 도심공원 22곳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새해부터 시 직영공원 22곳 전체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하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심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단속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술에 취해 심한 소음을 유발시키거나 악취를 일으키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다.

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피해가 지속 대두되고 있지만, 과도한 음주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음주 피해 근절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다.

시는 계도 기간에는 시 건강증진과와 공원관리청 직원들을 보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음주청정지역 공원은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시민의 숲, 응봉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공원, 여의도공원, 경의선숲길공원,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어린이대공원이다.

한편 시는 음주율이 줄지 않고 있는 청소년 대상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 ‘절주 캠퍼스’ 운영, 서울시 절주협의체 등을 계속 운영한다.

올해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소년 음주율은 남학생 17.2~20.5%, 여학생 12.1~13.7% 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달간 소주 5잔(남학생)이나 3잔(여학생) 이상 마신 ‘위험음주율’도 올해 남학생 48.5%, 여학생 55.4%나 됐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음주에 관대한 사회분위기와 음주폐해 규제에 대한 상위법 부재 등으로 절주사업을 적극 시행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전국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절주사업을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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