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는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공포안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진 만큼 아동 급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공포안으로 영유아시설에서 방사능 안전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공포안은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고 방사능 검사 대상기관을 영유아시설로 규정했다. 다만 시 재정 사정을 고려해 전수검사 대신 ‘샘플조사’로 검사하도록 했다. 조례공포안은 오는 17일 공포, 시행된다.
시는 또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례공포안을 개정하고 서울시장이 옥외 조명기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도록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좋은빛위원회를 설치해 옥외 조명기구 설치 시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공포안 6건, 조례안 3건, 규칙안 15건을 심의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