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 행위 조기 적발…모니터링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관련 종목의 거래 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이상매매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조기에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으로 주식시장에서 가상통화 관련주가 급등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관련 종목의 지난 9월1일 주가를 100으로 환산해 지수화한 결과, 해당 수치는 지난 10월16일 97.73포인트에서 이달 7일 156.75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온라인 주식 관련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ㆍ허위 풍문이 유포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 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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