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회 새해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대상 여부를 놓고 5일 오전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랭크됐다.
4일 여야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 재정지원 등 핵심 쟁점들을 놓고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시기는 당초 정부안보다 2개월, 기초연금 인상은 5개월 지연된 내년 9월로 시행된다.
단 소득상위 10%(2인 이상 가족 기준)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10% 기준선을 놓고 논란을 부르고 있다. 소득만으로 추산 땐 월 720만원대(부부 합산)다.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가정의 경우 탈락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소득 파악이 쉬운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따져 판정해야한다”며 “0~5세 자녀가 있는 20~40세 2인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은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단 소득 수준 상위 10%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해 고소득 가정의 아동(25만3000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정치권의 협의로 인해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에 따른 반발 여론이 높아 질것으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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