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협상 재개, 4일 국회 본회의 소집

[헤럴드경제] 2018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인 2일 밤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참석해 극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날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