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은 상승…수입산 축산물 덕
[헤럴드 경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새 법인카드로 결제한 유흥주점ㆍ특급호텔ㆍ상품권 등의 결제는 줄었지만,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산물은 예상 외로 법인카드결제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 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직전 연도(1조 1330억 원)보다 4.8%가량 감소했다. 2015년 유흥주점 법인카드 결제액이 전년보다 3.2%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1.6%포인트가량 더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개인 카드를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같은 기간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4조47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6%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 줄어든 것에 비하면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일반음식점의 법인카드 승인액은 17조67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6조6450억원) 보다 6.2%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일반음식점 결제액 증가율이 10%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둔화된 셈이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확연하게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조908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4분기∼올해 3분기엔 1조6420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특급호텔 결제도 같은 기간 7490억원에서 6840억원으로 8.7% 줄었다.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도 1년 전보다 0.3% 증가한 1조5820억원에 불과했다. 다만 농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14조1630억원을 기록해 그전 1년 실적보다 12.4% 증가했고 이 가운데 법인카드 결제액은 2조7480억원으로 무려 26.8%나 늘었다.
하지만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던 축산물 수입이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 18.2%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관련 업계의 실적은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김영란법의 혜택을 수입 축산물이 독차지한 셈이다.
화훼 업종도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 결제금액이 3.7% 줄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법인카드 사용 1회당 평균 결제금액은 유흥주점 43만9032원, 일반음식점 4만7392원, 골프장 22만141원, 화훼 업종 11만9572원, 특급호텔 34만1849원 등을 기록했다. 이는 앞선 1년과 비교해 각각 4.9%, 5.1%, 5.8%, 5.5%, 8.5%씩 줄어든수준이다. 다만 농축수산물 관련 법인카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13만4812원으로, 16.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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