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다가 숨진 생후 34일 여자아이의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2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받아 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숨진 A(1)양의 부모가 인하대 병원 운영자인 학교 법인 정석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양의 부모에게 총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정석인하학원 측에 명령을 내리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생후 34일 된 A양은 지난해 6월 23일 몸에 열이 38도까지 올라 인하대병원에 입원했지만 나흘째인 27일 오후 4시 11분께 간호사로부터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였고, 심정지 후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심정지를 일으킬 질병은 없었고 기도 내에서 분유가 배출된 기록 등으로 미뤄 기도 폐쇄성 질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정맥주사를 놓기 전 분유가 역류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섭취한 분유량을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