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한조건 지자체 승인 3개사 참여도 제한경쟁 인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기 위해 경쟁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킬 수 없도록 선정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공사 선정 입찰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제한조건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한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조합이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령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은 5개 건설사가 응찰해야 입찰이 유효한 제한경쟁방식을 진행하면서, 회사채 신용등급평가 A+ 이상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건설사가 5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유찰시키려고 입찰을 진행한다는 의혹이 나왔다. 3회 이상 유찰이 되면 특정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국이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제한경쟁입찰이라도 3개 건설사만 응찰하면 입찰이 성립할 수 있도록 바꿔 유찰이 쉽게 될 수 없도록 했다. 입찰에 5개사나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2회만 유찰이 돼도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응찰자가 없는데도 무의미하게 입찰을 반복하는 수고를 줄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개선안도 포함됐다. 건설사가 이사비ㆍ이주비ㆍ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조합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고, 대안설계를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시공내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홍보는 등록된 홍보요원이 정해진 홍보부스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당한다. 매표의 온상으로 꼽힌 사전 부재자 투표 역시 자격 및 기간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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