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포항지진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올 초에 선보인 지진대비 ‘선견지명’ 정책이 화제가 되고있다.
이 시장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 1월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이다. 민간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지진대비 경비를 추가해 스스로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3층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만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다.
이 시장은 이 기준 이하 민간건축물까지 내진성능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방법은 ‘세제혜택’이다.
이 시장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를 감면대상으로 정했다. 내진 보강 신축물은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대수선 건축물은 취득세 전액과 5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한다.
민간 건축주가 내진보강 공사를 마친 후 건축구조 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와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내면 성남 관할구청 건축과와 세무과에서 감면 혜택을 준다.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항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더이상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며 “내진설계를 통해 더 높은 강도의 지진이 와도 큰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투입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민간 건물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메르스 사태때 삼성서울병원에 정식 음압병상도 하나도 없다는 비난속에 이 시장이 건립중인 성남시립의료원에는 음압병상이 32개나 설계된 것으로 나타나 또 한번 이 시장 ‘선견지명’이 화제가 됐다 .이 일로 ‘이재명 선견지명’이 함축된 ‘선견재명’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음압 병실은 기압 차를 이용해 공기가 항상 병실 안쪽으로만 흐르도록 설계된 병실이다.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공조기와 전용 화장실·세면장·탈의실을 갖추고, 외부 복도로 음압 병실의 공기가 흐르지 않도록 ‘전실(前室)’이라는 완층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그는 “세금 내는 국민이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안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자연재해 피해를 선제차단하는 미래 대비책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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