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등록을 하지않고 상조업체를 운영한 (주)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가 2013년 할부거래과를 신설한 이후 미등록 상조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전문업체인 클럽리치는 지난 2010년 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동남상조를 인수하면서 상조업에 뛰어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할 것을 명령하는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클럽리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술 더떠 클럽리치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서 2차례에 걸쳐 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클럽리치 측은 상조회사 인수과정에서 관련 회원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상조업을 영위할 생각도 없고 도의적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클럽리치가 상조업체 등록 명령을 받고도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을 끌어왔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소비자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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