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을 정하고 각종 세금에 대한 명시도 해야
부부가 이혼을 하면 결혼생활 중 모은 재산을 서로에게 나눌 필요가 생긴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크게 현금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만약 남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시동생에게 등기만 옮겨놓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승재의 국상종 대표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타인에게 등기만 옮겨놓은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 판례에서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포함될까. 이에 대하여 국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존에 '배우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지난 6월 19일 장래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전원합의체로서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를 하였고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동산 재산분할 시 유의해야 할 점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국 변호사는 "부동산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면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일 뿐 이를 자산의 양도나 증여라고 할 수 없어 증여세나 양도세는 없다"고 설명하고, 다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부동산을 재산분할 시 신중하게 해야 할 점이 있다. 국 변호사는 "통상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지급하거나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나누기도 하는데, 정산 시에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을 정하고, 각종 세금에 대한 명시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매매 시기와 매매 가격도 현 시가에 대한 몇 %까지 매매한다는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매매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경매를 통한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의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국 변호사는 "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마음대로 매매 등 처분이 가능하다"면서, "또한 공유지분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월세 등도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국 변호사는 "만약 월세 등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월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또 공유자 간에 도저히 같이 공유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 경매전문회사 (주)지지옥션에서 부동산, 경매소송의 달인으로 추천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 분쟁 및 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활동으로 성공적인 승소 실적을 거두고 있다.
공군법무관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국 변호사는 부동산 법률문제를 여러각도에서 다룬 경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승재 국상종 변호사, 02-596-0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