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세 살 배기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개 목줄을 채워 질식해 숨지게 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조현철)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22) 씨와 계모 B(22)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아들 C(3)군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침대에 매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집안을 어지르고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학대를 일삼고 개 목줄에 묶었다. 피해자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이 침해된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계모의 불우한 성장 과정, 친부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두 아이 양육의 힘겨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C군을 낳은 지 1년 만인 2015년 B씨와 재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현재 8개월 된 딸이 있다.

A 씨 부부는 지난 7월 11일 C 군을 목줄로 묶어 놓고 방치한 뒤 B 씨의 사촌 여동생과 함께 거실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 묶여 있던 C 군은 잠이 들었거나 놀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며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날 오전 C 군이 숨진 것을 발견한 B 씨는 오후가 돼서야 “아들이 침대 밑에 줄에 걸려 숨진 것을 아침에 발견했는데, 무서워 망설이다가 뒤늦게 신고한다”며 119에 전화를 걸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 군의 몸에서 피 멍 등의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A 씨 부부를 추궁해 학대 사실을 밝혀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C 군의 몸무게는 겨우 10㎏으로 키도 또래 아이들보다 작은 85㎝ 정도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C 군의 사인은 ‘경추압박 질식사’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