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례적 결정, ‘무리한 기소’ 인정한 셈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측이 상고장 제출 시한이었던 8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 권 의원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8일 열린 공소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상고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은 1심에 이어 이달 1일 열린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하던 당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며 수사 외압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가 확정되자 보수단체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취지였다.
2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지난 1일 “권 의원의 증언은 김 전 청장의 발언을 그대로 묘사하거나 전달한게 아니라 ‘못마땅해하는 분위기였다’며 발언 요지를 나름 정리하거나 전반적 분위기를 서술한 것”이라며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청은 국정원 여직원이 지정한 파일만 열람하려고 했다’는 권 의원의 증언 역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청 분석담당자가 검색열람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권 의원이 부정확한 보고를 받은 상태여서 ‘국정원 여직원이 동의한 전자정보만 열람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던 검찰이 입장을 바꿔 상고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상 기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