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딸 죽음 방치한 증거 불충분 -“딸 죽음 알릴 의무 없어”…사기죄도 무혐의 - 경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고(故)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52) 씨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중앙지방검찰청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故김광석 부인 딸 사망 사건은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은 지난 9월21일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서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먼저 딸 사망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경찰은 서해순 씨가 딸의 죽음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그동안 일각에서 서 씨가 119 신고를 늦추는 등 서연 양을 사망토록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조사 결과 서 씨는 딸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딸이 사망 당시 급성폐렴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서연 양이 2007년 12월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 처방을 받았지만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렵다”며 “평소 희귀병인 가부키 증후군을 앓고 있던 서연 양의 경우 면역 기능 약해서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씨가 딸을 유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사기 혐의 역시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서 씨는 김광석 씨 친족들과의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기망해 유리한 조정 합의 취득했다는 ‘사기’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10년 간 서 씨와 김 씨 친가 유가족들은 김씨의 4개의 음반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벌여왔다. 양측은 당초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이 김 씨의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가 사망하면 딸 서연씨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합의했다. 그러나 2004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부인 서 씨가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재개됐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4개 음반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서연 양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지만 서연 양이 사망한 시점은 2007년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시점보다 앞선다. 이에 대해 서 씨가 판결에 유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딸의 죽음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찰은 서 씨가 딸의 사망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딸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인인 서해순 씨는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딸의 사망을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딸 사망 사실을 재판 시 밝히지 않은 게 판결 등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경찰은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상고이유에 한하여 심리하는데, 상고이유서에 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없다”면서 “서 씨가 딸의 죽음을 재판 중에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 씨가 재판 중 딸 사망사실을 숨긴 게 사기죄의 기망행위(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사기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서 씨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서 씨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 씨 친형 광복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