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내년에도 최소 85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2017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회’를 진행한 결과,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수를 최소 85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계학회 연구용역결과, 외부감사 시장상황,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회계 개혁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등에 따라 외부 감사대상이 확대되고, 기업과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감사품질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는 등 회계사 수요가 증가할 요인이 많고 내다봤다. 다만,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고 휴업회계사 비중이 높은 점, 회계·세무 전문인력 수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단계적으로 감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인원은 850명으로 책정됐지만, 실제 선발인원은 거의 늘 900명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기준 국내 공인회계사(수습회계사 포함)는 2만 840명에 이른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에 대한 허용범위도 논의됐다. 현행법상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려면 실무수습(1년)을 마친 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수습 중에도 공인회계사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실무수습 중인 회계사를 특별한 구분 없이 감사업무에 참여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합격자는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실무수습 중인 공인회계사의 감사 투입시간 산정 기준을 일반 공인회계사와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공인회계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등과 논의해 동록 공인회계사(휴업 공인회계사 포함) 교육 의무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