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폰 유심이동 사고 발생, 소비자 피해 및 분실폰 악용 우려 - 정부, LG유플러스, 피해 규모 보상책 논의 중 -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부정사용방지’ 위반 시정명령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LG유플러스의 전산망 오류로 인해 분실한 스마트폰에서 유심(USIM:사용자 식별 카드)만 바꿔 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폰을 분실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의 일부 시스템 작동 오류로 분실폰에서도 유심 기변(유심이동)이 가능한 사고가 발생했다.

유심기변은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장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심이동이 불가능한 단말기는 ▷2G핸드폰 ▷2010년 7월 이전에 출시한 단말기 ▷휴대폰 보호서비스에 가입된 단말기 ▷미납단말기 ▷분실도난 접수된 단말기 ▷A/S접수된 단말기 ▷임대폰(A/S, 분실 임대)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 등이다.

특히 도난폰이나 분실폰으로 통신사에 신고된 단말기는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유심을 다른 폰에 바꿔 꽂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최근 LG유플러스의 분실폰 통합관리시스템(IMEI) 오류로 타 통신사 가입자들의 경우 분실폰을 습득해 유심을 바꿔 끼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LG유플러스 가입자의 경우 유심변경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실폰의 유심기변이 가능해지면 분실한 이용자가 해당 폰을 정지했더라도 습득한 사람이 분실폰을 쓸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분실폰이 중고폰으로 처분되거나 해외 유출돼 범죄 대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를 전기통신사업법 ‘부정사용방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주 LG유플러스에 행정처분 예비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LG유플러스측에 시스템 오류의 시정을 명령한 상태”라며 “소비자 피해 규모와 보상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측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구체 피해 상황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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