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가 경기도의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정책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 훈련사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기도가 내놓은 반려견 정책에 “(놀라서) 눈이 번쩍 떠졌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 무게 15kg이 넘는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 산책시 착용해야 하는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 훈련사는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의 경우 당연히 입마개를 해야 하지만, ‘15㎏ 이상의 모든 반려견’에 입마개를 하라는 획일적 정책은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몸무게로 반려견의 성향이나 성질을 파악하면 안 된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격적인 견종이라고 해서 (훈련) 의뢰를 받는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작은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강 훈련사는 이 정책에 대해 “반려견을 1도 모르고 만든 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라는 것은 강아지를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바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전혀 이들하고 살아본 적 없는 분들이 생각해 낸 정책 같다”고 꼬집었다.
강 훈련사는 대안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제시했다. 등록제를 통해 반려견의 특성 등을 기록하고 반려견의 행동에 대해 견주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견주에 대해 과태료를 몇 배로 물게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그는 “반려견이 공격적이면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그런 사람에게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