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까지 30% 단계적 확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전 공공기관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남녀,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에 적용하는 방식과 같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엔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공공기관별ㆍ채용직위별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할 땐 채용의무 적용에서 제외한다.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목표달성률의 산정 방식과 이전지역 학교, 적용 대상 시험, 지역인재 여부 검증방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ㆍ업무별 특수성을 고려해 채용 의무화 적용 예외를 마련했지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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