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인 어머니가 같은 학교 학생인 아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어머니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아들은 대학입학이 취소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사립고교 교사 A(53·여)씨의 아들 B(19)군은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C사립대학 보건계열에 합격했다. 그런데 뒤늦게 수시모집 전형에 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C대학측은 최근 B군에게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던 자녀 B군의 학교생활기록부 10개 영역에서 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했다. 예를 들면 B군에 대해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친구를 위해 우산을 내어주고 자신은 비를 맞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보였다’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미담 등을 추가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의정부=박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