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운용심의위,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도 인하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농지를 농어촌 체험시설이나 태양광시설 등으로 전용할 경우 지금까지 부과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앞으로 내지 않거나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제약업체들이 부담했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태양광시설, 새만금지역 설치시설로 전용하는 경우엔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마을협의회와 어촌계 등이 농산어촌 체험시설로 바꿀 경우 전액 감면하며, 농어민이 설치하는 태양광시설과 실시설계 승인을 받은 새만금지역의 설치시설에 대해선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은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되는데, 빠르면 내년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농어촌 체험시설과 태양광시설 감면은 농어민의 소득증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새만금 지역의 감면은 내년 1월 연륙교 개통예정인 고군산군도 관광지역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시 지원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전통사찰의 유형문화유산 보존시설, 공공 임대주택 사업용지에 대한 감면은 2019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의약품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ㆍ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경우 요율을 당초 계획에 맞추어 현행 0.047%에서 내년부터는 0.027%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적립금이 105억원으로 재원규모가 적절하며, 내년부터는 보상 항목이 정착되는 등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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