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발행어음 허용…나머지 3곳 추가 심사 예정 -미래에셋대우, 제재심의원회 결정 후 심사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인 발행어음 업무를 한국투자증권만 우선 허용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으로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곳은 모두 5곳이지만 한투증권이 가장 먼저 인가를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5곳이 신청한 초대형 IB 지정안과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했다. 한투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와 증권사 5곳의 초대형 IB 지정 건이 증선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초대형 IB가 이달 내 출범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투증권부터 심의한 이후에 다른 3곳에 대해 더 진행해 심사 대상에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투증권 등 5곳이 신청했다. 다만, 단기금융업 인가안 심의에는 한투증권 한 곳만 상정됐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하는 발행어음 사업이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은 금융감독원이 인적·물적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등에 대해 심사하고 있어 이날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지난 8월 심사가 보류됐다. 나머지 증권사 3곳은 금융감독원이 단기금융업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유로에셋투자자문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제재심의위원회는 보류된 상태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불완전판매로 제재가 결정되면 초대형 IB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뒤 초대형 IB 지정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김나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