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대 남성이 여자아이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찍어 SNS를 통해 유포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윤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빨리 싸고 나가라 인중 때리기 전에”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유포했다.
이 게시물이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윤씨는 이 사진을 1시간여 뒤 삭제했으며, 논란이 계속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경찰은 3일 오전 익명의 신고전화를 받고 윤씨의 페이스북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오후 1시 40분께 강서구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공사를 마치고서 보니 아이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상대 인테리어 업자로 페이스북 사과문에 의하면 “화장실 온수조절장치를 설치 하고 있어서 화장실에서 작업을 하고난 후 작업 후 사진을 찍는 도중 원장님이 아이와 같이 들어와 변기에 앉히고 기다리셨다”며 “사무실에 와서 사진을 까페에 올리려고 보다가 같이 찍혀있는 아이가 귀여워서 모자이크 후에 페이스북에 올렸고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 귀엽다는 표현을 거칠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린아이들이 좋아 이 일을 시작했고 매일 어린이집 인테리어 일을 하여 미쳐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점 사과드린다”며 “그 아이와 부모님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윤씨의 사과글에도 윤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집 인테리어 전문 업체 블로그와 그의 페이스북 등에는 여전히 그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를 접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내동생이 저 아기 또래인데, 동생인거 같아 가슴아프다(@se****)”, “어린이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터인데(@eu****)”, “왜 난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도 이 사람을 출입시킨 어린이집이 더 이상하지?(@re***)”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