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자연보존지구내에 설치된 국립공원 대피소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채 사실상 숙박ㆍ편의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립공원 대피소 운영현황’에 따르면,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현재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대피소는 총 1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국립공원 16개 대피소 숙박인원은 10만8676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숙박료 수입으로 7억9318만원, 물품판매 수입 4억2337만원을 올렸다.
대피소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휴양 및 편의시설’에 해당하며, 지난 2001년 9월 29일 법 개정 전까지 산장(숙박시설)의 범주에 해당됐다. 그러나 ‘산행 중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본래 기능과 달리 최근 추석 황금연휴 기간 예약이 100% 완료되는 등 국립공원 내 위치한 ‘숙박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대피소 내 전력 사용을 위한 발전기 연료로 쓰이고 있는 경유 사용량이 2016년 기준 17만7956ℓ(200ℓ 드럼 약 890개 분량)에 달하고, 쓰레기 발생량도 66t에 달하는 등 자연보존지구 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법으로 자연보존지구 내 주민들의 상행위를 금지하면서 공단만 예외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것은 정부 신뢰의 문제”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보존지구 지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숙박시설을 철거하고 최소한의 대피소 기능만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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