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이하 178가구…내년 1월부터 입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이 없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임대보증금은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 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60㎡ 이하 178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으로,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 ▷수도권(의정부ㆍ수원ㆍ용인ㆍ화성ㆍ평택 등 99가구) ▷부산ㆍ울산ㆍ경남(10가구) ▷대구ㆍ경북(35가구) ▷대전ㆍ충청(8가구) ▷광주ㆍ전남ㆍ전북(24가구) ▷강원(2가구) 등에서 각각 공급된다.
입주자 비율은 청년ㆍ신혼부부가 70%(136가구), 일반인이 30%(42가구)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만 40세 미만의 청년ㆍ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 5년 이내)나 일반인이다. 자산요건 기준은 토지ㆍ건축물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825만원 이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가 소득기준이지만,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땐 120% 이하까지 허용된다. 예컨대 2016년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을 적용하면 3인 이하는 488만4448원, 4인은 563만275원이다. 120% 기준은 3인 이하가 586만1338원, 4인이 675만6330원이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의 50% 수준인 1억에서 1억500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재산세나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30만 가구, 신혼부부 20만 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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