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입장 밝혀

[헤럴드경제]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사무처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김이수(65ㆍ사법연수원 9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삼으면서 파행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회에는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한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글을 올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개념)도 없습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선출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서는 소장 궐위 시 임명일자가 빠른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정하고 있다. 임명일자가 같다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재판관과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10기), 김창종(60ㆍ12기), 강일원(58ㆍ13기), 안창호(60ㆍ14기) 재판관의 임명일자는 모두 같지만, 규칙대로 나이를 따지면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선출 규정을 짚으며 ”대통령과 국회는 (헌재 소장을) ‘인정한다, 안한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 선출된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건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그와 별개로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며 “국회의원들께서도 삼권분립을 존중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고 글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권한대행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9월 1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후 청와대가 새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헌재 소장 자리는 공석(空席)이 됐다.

헌재 소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13일 헌재 사무처 국정감사가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결국 국정감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권한대행은 커녕 헌법 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