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사 리베이트 절반줄어 1조4천억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스마트폰의 시장 판매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법이 결국 통신사는 물론 제조사의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이익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 통신사, 그리고 판매점 간 이뤄져야 할 치열한 가격 경쟁을 가로막은 결과, 그 피해는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소비자에게만 돌아온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이 삼성과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후 대리점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제조사의 장려금은 시행이전 보다 49.2% 줄어들었다.
단통법은 판매자에 따라, 또 시점에 따라 천차만별인 스마트폰 가격을, 가입자간 부당한 보조금 차별로 보고 일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단통법 하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가입자에 제공되는 보조금이 공시되기 때문에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줄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을 단통법 시행이전인 2013년 2조6973억원에서 지난해는 1조3698억원까지 줄였다.
단말기당 평균 보조금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단말기 1대당 장려금은 2013년 15만6000원에서 49.8%가 낮아진 7만8000원으로 축소됐다. 이 기간 대당 판매단가는 65만3000원에서 49만1000원으로 24.8% 하락하는 것에 그쳤다. 결국 판매단가에서 차지하는 장려금 비중은 23.9%에서 15.9%로 줄어들었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소비자와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크게 줄었지만 판매가격은 그만큼 낮추지 않음으로써 거둔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925억원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단통법 영향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크게 감소됐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력 단말기들의 출고가격은 소폭 낮아지거나 오히려 올랐다. 2015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6의 출고가격은 92만4000원이었지만 후속모델인 S7은 88만원으로 4.8% 하락에 그쳤고, LG전자의 G5는 83만6000원이었지만 올 3월 출시된 G6는 7.6% 더 오른 90만원에 출고됐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 및 지원금은 2015년 6조2958억원에서 지난해 6조1598억원으로 1390억원이 감소돼 단통법 시행에 따라 통신사의 비용도 크게 줄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된 단통법이 제조사와 통신사 등 대기업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돼, 단말기를 판매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적합업종지정 및 완전자급제도입이 검토해야 될 때”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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