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등으로 접근 용이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법정 최고금리를 웃도는 고금리와 폭력을 동반한 불법 추심 등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가 최근 5년 새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이 금감원에서 받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는 2306건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지난 2012년(619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600여 건에 불과했던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2013년 983건으로 급증한 후 2014년 1152건, 2015년 1220건, 2016년 2306건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추정 거래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이용 고객은 43만 명, 이용 금액은 총 13조58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3만명, 8조6196억 원에 비해 각각 30.3%와 57.6% 증가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연간 3476%의 살인적 고금리를 약정하고, 빚을 다 갚은 후에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수고비,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가족ㆍ직장 등을 찾아가 불법추심을 일삼기도 했다.

이처럼 미등록 대부업 피해가 늘어난 것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인터넷 등으로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증가하면서 광고 노출 빈도가 높은데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쉽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 급전을 쉽게 빌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사이버상) 미등록 대부 광고’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광고 건수가 48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55건, 2014년 346건, 2015년 509건, 2016년 430건 등으로 5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은 등록 대부업체보다 오히려 광고 규제나 자필계약 처벌 등으로부터 자유롭다”며 “미등록영업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