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열흘 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30일 시작된 가운데 10월 3~5일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진입하면 된다.

◇ 전국 모든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 인천공항 △ 천안~논산 △ 대구~부산 △ 서울외곽(북부) △ 부산~울산 △ 서울~춘천 △ 용인~서울 △ 인천대교 △ 서수원~평택 △ 평택~시흥 △ 수원~광명 △ 광주~원주 △ 부산신항 △ 인천~김포 △ 상주~영천 △ 구리~포천 △ 안양~성남 등이다.

◇ 수도권 주요 민자도로·터널도 통행료 안받아 경기도 내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 일산대교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개 민자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서수원∼의왕 800원,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2천200원 등으로, 모두 112만4천439대(1일 평균 37만4천813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할인되는 금액은 서수원∼의왕 3억원, 일산대교 1억6천300만원, 제3경인 5억5천600만원 등 10억2천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 △ 문학 △ 만월산 △ 원적산 등 3개 민자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행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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