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개정안 발의…‘삼권분립’ 지켜야 -상임위 등 입법활동 제한…與, 121석→116석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삼권분립’을 지키자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 5개 부처에 현직 의원 5명을 발탁했다. 법안대로라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 5개를 잃게 된다. ‘김이수 부결’ 이후 1표가 절실한 상황에서 여소야대의 벽이 한층 더 높아지는 셈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이튿날인 지난 22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무위원에 임명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을 사임해야 하고 본인 명의로 법률안도 발의할 수 없다.
특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아예 재적의원 수에도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장, 행정부 차관, 정부기관 처장 등 국가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현행법(2014년 2월 시행)과도 모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이 해당된다. 이들은 각종 상임위 활동은 물론 본회의 표결에도 참석하고 있다. 장관으로서 행정부의 권한과 의원으로서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황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분리하고 있는 헌법 정신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비정상적 행태’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이 입각하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간과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추진되면 국회 재적의원 수는 299명에서 294명으로, 민주당 의석 수는 121석에서 116석으로 줄어든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 표가 소중한 집권 여당으로서는 찬성할리 만무하다. 실제로 장관 겸직 의원에 대한 입법활동 제한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집권 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황 의원은 “국정을 운영해야 할 민주당은 당장 의석 수가 줄어드니 반발하겠지만 협치 차원에서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모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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