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 6만여정에 대한 수거ㆍ보관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임시영치(보관명령)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각 지방청에 지침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총단법) 47조 2항에 따른 조치로 재해 예방이나 공공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영치를 명령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황의 마피아 척결 공표로 인한 신변안전 위협에 대비해야 하고 교황 방문 행사시 시민과 근접거리 접촉이 많아 임시영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개인이 보관 중인 공기총, 마취총, 석궁 등 총 6만5665정 대상으로 임시영치에 나서며 제출받은 총기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약 1개월간 각 경찰서에 보관ㆍ관리하게 된다.
단 사격선수 등 경기용 총기는 소지자 외 감독이나 코치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임시영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용 총기라도 교황 다음달 13일부터 18일까지는 사격장 무기고에 입고해 봉인조치된다.
유해조수 포획 등 사유로 보관해제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후 제한된 시간 내 총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교황 방문 기간에는 보관해제가 절대 불가하다.
경찰은 오는 15일까지 안내문 발송 및 자진제출을 지시하고 16일부터는 미영치자에 대한 소재 수사에 나선다. 또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미영치자에 대한 추적반을 구성하고 총기확보를 마칠 예정이다.
이 같은 보관명령에 불응할 땐 총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최근 잇따라 일정을 취소해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던 교황은 예정대로 다음달 14일 한국을 찾는다. 교황은 아시아 청년대회와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봉헌, 한국 천주교 순교자 시복 미사 집전, 서소문 순교 성지 참배, 7대 종단 지도자 만남 등 일정을 마치고 18일 오후 로마로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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