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앞으로 국유재산의 최장 대부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무단점유 변상금 요율이 대부료의 최대 120%에서 200%로 인상되고, 무단점유 원인이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포용ㆍ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만든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국유재산은 대부 요율과 기간이 사용목적이나 활용조건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국민들의 다양한 대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산의 규모ㆍ형태ㆍ내용 연한을 고려해 활용성이 낮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대부기간도 조림용 토지는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강화해 변상금 요율을 현행 대부료의 120%에서 200% 이내로 상향 조정해 적용토록 했다. 동시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변상금을 무단점유의 원인과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관서와 지자체 등 국유재산 관리청이 군부대나 청사 등 행정재산의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등 재산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총괄청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직적인 대부 요율 및 기간이 합리화되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수요가 늘어나 이를 활용한 재정수입이 증대되고, 변상금 요율 상향조정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행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을 시작으로 국유재산 총조사와 함께 도심 노후청사 개발, 이를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과 벤처ㆍ창업기업 지원 등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